근로능력평가가 요구되는 장애인등록 기초수급자에게 경제적 부담 덜어준다

진단서 발급비용 추진체계. 이미지=국민연금
진단서 발급비용 추진체계. 이미지=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7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The 행복드림」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적기에 발급받지 못해 기초수급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돕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관할 지자체(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시 2020년 1월~12월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The 행복드림'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 그리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됐으며, 올해 하반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원은 국민연금증카드*발급에 따라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되고, 약 3,600명에게 총 3천 2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스맨]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근로능력판정 결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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