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만 촉진…파이터치硏 "내년엔 동결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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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와 일자리, 투자 등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실질 14.7%) 올린 바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0일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최저임금을 14.7% 인상하면 총실질소비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일자리,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각각 1.5%(18조원), 4.0%(72조원), 2.7%(55만개), 2.8%(15조원), 0.2%(1조원), 4.0%(211조원) 감소한다. 자동화는 12.7% 촉진된다.

'실질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일부 로봇으로 대체)→ 최종재 생산 감소→최종재 소비 감소'라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게 파이터치연구원 측 설명이다.

반면, 기회가 불평등한 약소기업(전체 중간재 기업의 70%)에 강소기업과 동일한 기회를 주면 총실질소비와 실질GDP, 일자리,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각각 6.6%(77조원), 7.2%(130조원), 0.8%(17만개), 16.2%(89조원), 15.2%(66조원), 7.2%(383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는 10.2% 촉진된다. 

'기회불평등(기업 간 차별) 제거→차별 받았던 약소기업의 일자리·자본·생산 증가→차별 받았던 약소기업의 수 증가→차별 받지 않았던 강소기업의 일자리·자본·생산 감소→약소기업이 만든 중간재와 보완관계에 있는 로봇(컴퓨터자본) 증가→최종재 생산 증가→최종재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질최저임금 14.7% 인상 시 파급 효과.(자료=파이터치연구원)
실질최저임금 14.7% 인상 시 파급 효과.(자료=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는 기회 불평등 사례로 △입찰 참여 기업 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기업에 사업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는 기업에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를 만들어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모성 자재(MRO) 같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 △플랫폼 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앱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업지원과 청소 같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 △포털기업이 자체 심사를 거쳐 특정 언론사 기사는 온라인 '실시간 뉴스' 파트에 노출시켜주고, 특정 언론사 기사는 노출시켜주지 않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률+실질GDP 성장률(경제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되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경제정책을 기회평등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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