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협상 이어 이번엔 '근속기간 산정'이 발목
코웨이 "업계 최고 보상 합의 불구 번복…유감"

코웨이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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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설치·수리기사(CS닥터)들로 구성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지부(CS닥터 노조)가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근속연수 산정이 문제가 됐다. 

CS닥터 노조는 재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CS닥터 노조는 지난 9일 사측에 기본급 인상과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무박 2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후 사측이 지난 10일 CS닥터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안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노조 요구 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여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파업은 가까스로 잦아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차에 대한 근속기간 적용이 문제가 됐다. 노조는 CS닥터를 직고용하면서 △전환시 근속인정기간 100% 인정 △호봉제 최초 유입 및 복리후생 적용 시 종전 근속연수 100% 인정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년차'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은 깨졌다. 

이에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1차로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초 입사 일자와 연차 유급휴일을 연동하는 문제는 사측이 30년 가까이 취해온 부당이득을 교정하고 과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핵심 사안"이라며 "사측이 신의에 기초한 합의안의 취지마저 짓밟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코웨이 사측은 "지난 2월 대표교섭에서 CS닥터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근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로기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원칙에 따라 지난 10일 노사 상호간 업계 최고 보상 수준으로 임금안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합의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코웨이 사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말바꾸기를 통해 노사 상호간 합의한 임금 협상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추가한 것에 더해 또 다시 파업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넷마블에 인수된 후 노사 상생을 목적으로 렌털업계에서 유일하게 노조원 1542명의 원천 직고용을 결정했다"며 "기본급 인상과 호봉제 도입 등 노조측이 요구했던 대부분의 사항을 받아들여 합의를 이끌어 왔다"고 했다.  

이어 "노사가 상생해 미래경쟁력 강화와 고객만족 극대화를 추구하길 바랐지만 노조가 일방적인 말바꾸기를 통해 상생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파업에 따른 고객서비스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고객 AS(사후관리)와 만족도 제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렌털업계 경쟁 심화 등 녹록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다"며 "노조가 기존 합의했던 임금 협상안을 가결하고, 조속히 파업 돌입을 중단해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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