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결정 시 향후 검찰 수사에 적잖은 부담"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은 물론 재계가 긴장 속에서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비공개 진행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향후 수사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우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서 미리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다. 이후 양측의 의견진술 청취와 질의응답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관전 포인트는 전현직 특수통 사이의 대결이다. 검찰 측에서는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도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특수통 출신 전직 검사장인 김기동 변호사와 이동열 변호사 등이 나선다. 다만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수사심의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요 공략 지점은 이 부회장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던 원정숙 부장판사가 언급했던 표현들로 전망된다. 당시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구속할 필요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측에서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회계사기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원 부장판사 역시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즉, 범죄를 의심할만한 사실관계 자체는 검찰이 이미 밝혔다는 것이다. 검찰이 1년8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오면서 수집한 기록만 해도 20만쪽에 이른다. 

또 영장기각 사유에는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언급이 나온다. 검찰은 이를 두고 법원이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으로 대부분 주주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문제시되는 합병 비율 역시 2017년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처리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삼성 측은 주장한다. 초기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IFRS(국제회계기준) 기준에 맞춰 회계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니냐는 게 삼성의 논리다. 이는 원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수사심의위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에 참여하는 위원은 14명으로 양창수 위원장은 앞서 기피신청을 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호선(투표로 사람을 뽑음)된 임시 위원장도 표결할 수 없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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