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법원 "베코·그룬디히, '도어 제빙' 기술 무단 적용"

LG전자 양문형 냉장고의 도어 제빙.(사진=LG전자)
LG전자 양문형 냉장고의 도어 제빙.(사진=LG전자)

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이겼다.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해 9월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Arcelik)의 자회사인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가 아르첼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도 올해 연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와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문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그만큼 냉동실 내부 공간을 좀 더 넓고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도 400여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아르첼릭이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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