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안전 보장해야"...현대차 "항소"

현대기아차가 신형 쏘렌토 친환경 논란에 이어 엘란트라 소송 악재에 휘말렸다. 

국내에서 '아반떼'로 불리는 엘란트라 차량은 최근 북미 지역에서 시트 결함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에서는 생산업체인 현대차에 해당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45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문제의 사고는 2015년 7월 뉴욕 리빙스턴 카운티에 있는 칼레도니아에서 발생했다.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2월 13일의 일이다.

67세의 에드워드 밴더번터는 2013년식 아반떼 MD를 운전하던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밴더번터는 척추와 척수가 손상됐고, 반신불수의 몸이 됐다. 

변호인들은 그의 부상이 자동차 헤드레스트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헤드레스트의 기둥이 추돌 상황에서 머리와 목, 등뼈 등을 강하게 타격했다는 게 그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헤드레스트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앞쪽으로 크게 꺾여 있다. 변호인들은 저속 추돌 사고였음에도 이 기둥이 벤터번터의 머리와 목, 등뼈 등을 강하게 타격하면서 반신불수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들은 이에 “현대차는 밴더번터에게 3800만달러(약 45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은 “고객들이 사고로 잃은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은 사람들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현대차는 2017년형 모델부터 시트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큰 배상금을 지불한 일은 지난 2013년에도 있었다.  당시 미국 법원은 충돌 사고 발생 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뇌 손상을 입은 운전자에게 1400만달러(약 160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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