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가 보상 부결하자 무효 소송 제기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은 외면, 보상만 요구"
'GS동해전력 요구 저지' 위한 소송인단 모집

GS동해전력 CI/사진=홈페이지
GS동해전력 CI.(사진=홈페이지 캡처)

GS동해전력(옛 STX전력)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보상을 공공기관이 거부하자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민단체와 현지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GS동해전력은 GS그룹이 지난 2014년 인수한 GS E&R(옛 STX에너지)의 자회사로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녹색연합과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8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기서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에 대한 GS동해전력의 투자비 보전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동해시 현지에서는 대기오염 문제 뿐 아니라 발전소 건립과 함께 약속한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 여론이 나오고 있다. 즉, GS동해전력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보상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GS동해전력은 지난 2018년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석탄발전소 건립과 가동에 따른 보상금 10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내 첫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로 유치된 사업으로, 당시 STX에너지가 추진하던 것을 GS가 이어받았다. 

GS E&R로 사명을 변경한 뒤 자회사인 GS동해전력은 대림산업을 통해 공사를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조2000억원이 투입된 발전소 사업에서 GS동해전력이 투자보수를 인정받은 금액은 4.49%이다.  

GS동해전력은 총괄원가보상제에 근거해 발전소 건립 외에 지역사회에 약속한 산업단지 조성 자금도 보전 대상에 포함된다며 보상을 주장했다.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는 그러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요청을 부결했고, 이에 GS동해전력이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GS동해전력의 요구에 대해 "총괄원가보상제는 석탄발전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때 적용했던 제도인 만큼 민간자본이 사업에 뛰어든 경우 영리활동에 대한 투자비 보전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대가로 심각한 환경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더구나 보상비 요구 소송은 국가 자금 유출에 따른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 우려로까지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민간 사업자들이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제시한 투자비는 공공기관의 사업비용과 대비해 최대 1조6000억원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은 현재 ‘화력발전 과다보상 반대 소비자행동’을 결성해 GS동해전력의 보상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GS동해전력이 지역사회에 약속했던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지 못한 것도 비난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발전소 건설로 제조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대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부지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공구만 하더라도 지난해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 올해 말로 미뤄진 상황이다. 공사 자체는 95% 가량 완료됐으나 산업단지 입구 인근 주민과의 보상 문제 등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GS E&R 측은 "소송이 아직 진행중인데다 소송보다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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