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께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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