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체계 정비·한시적 제도 상시화·세제혜택 확대 주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는 기업이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체질을 강화하도록 하는 선제적 지원방식인 '사업재편 지원세제'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회생을 돕기 위한 사후적 지원방식인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으며 금융채무 상환과 채무 인수 등에 대한 특례가 주된 내용이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됐으며 자금난에 따른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특히 항공과 자동차, 정유·화학, 철강 등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법적체계 정비 △한시적 제도의 상시화 △세제혜택 확대 등을 들었다.

먼저 산재돼 있는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사업재편 지원세제처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독립된 장으로 모아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 측은 "현재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는 규정의 배열순서가 논리적인 일관성 없이 혼합돼 있으며 조특법이 아닌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경우도 있어 법적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는 당사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여 기업과 과세관청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상시화할 줄 것도 주문했다. 

한경연 측은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나 불황은 예측할 수 없으며 사업구조조정 대상기업 수 역시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를 상시화해 제도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사업재편 지원세제의 경우  모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한시법이라는 부분을 고려해 모법의 상시화 이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혜택을 과세이연에서 비과세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비과세라는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또 "대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주주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경우 기업의 위기 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채무를 변제·인수하는 것인데 이를 조세회피수단으로 오인한다면 그 지원이 소극적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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