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보장' 등 준법위 권고안 이행방안 마련·제출 

삼성그룹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신설한다. 이를 통해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토록 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전담자도 지정한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7개 계열사는 4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놨다. 

이번 이행 방안은 준법위가 지난 3월11일 권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삼성은 준법위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요구 것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둬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도 의무화한다. 또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을 실시키로 했다. 

삼성은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수립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業)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영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법령·제도 검토와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삼성은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도 지정한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환경과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가기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준법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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