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상황서도 성실히 수사 협조했는데…"
"객관적 판단 받아 보려는 정당한 권리 무력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변호인단이 공식 항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김 전 사장은 여기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그룹측 변호인단은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면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수긍할 수 없다 보니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안건 부의 여부를 두고 심의절차를 시작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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