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서울 용산 LS타워 전경.(사진=LS)
서울 용산 LS타워 전경.(사진=LS)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4일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LS그룹의 세 회장을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다.

또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LS그룹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세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검찰 기소 건도 공정위 고발 조치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일이다.

LS그룹 관계자는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돼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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