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장제'로 다른 앱보다 싸게 판 음식점 제재
공정위, 요기요에 시정명령·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요기요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는 동안 음식점 전화주문 할인을 막아놓고 점주들에겐 주문 건당 12.5%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3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DH는 요기요를 통해 지난 2013년 6월26일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요기요 입점 업체가 전화주문이나, 배달의민족 등 다른앱 주문을 통해 음식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SI(판매 향상)팀을 운영하며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는지 관리했다.

전 직원에게는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제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일부 직원에게는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을 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DH는 이 제도를 시행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소비자 신고 87건, 자체 모니터링 55건, 경쟁 음식점 신고 2건 순이다. DH는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때렸다. DH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본 것이다.

DH는 지난 2017년 매출액 기준 음식 배달 앱 시장의 26.7%를 차지한 2위 사업자다. 지난 2014년 배달통에 이어 최근 배달의민족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게 되면 국내 배달앱 1~3위를 모두 독차지하게 된다. DH는 현재 공정위 M&A(인수합병)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을 제한한 결과를 가져온 요기요의 최저가 보상제를 규탄한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요기요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다른 앱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 주문할 경우 수수료를 할인받을 기회마저 박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배달앱 2위 사업자와 국내 배달앱 1위 사업자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으로 배달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으로 간다면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정위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숙고해 배달 앱 독과점 시장체제에서의 소비자 후생과 편익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속적으로 배당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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