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진행 중…당장 해결은 어려울 듯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소유한 땅에 불법 식용 개농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은 남긴 인천 계양구 계양산 인근 부지에 식용 개농장이 있다. 이 농장에는 철창 우리에 수백 마리가 넘는 개가 사육되고 있다. 

더구나 철창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으며 사료는 음식물 쓰레기였다. 사료관리법상 가열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에게 먹이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일부 개들은 우리 속에서 뱅뱅 도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충격을 줬다. 

문제의 농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폐기물 처리시설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으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수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져 사실상 불법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동물권단체 케어 등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 시설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당장 강제적인 시설 폐쇄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환경부가 무허가 축사 정리 기간을 추가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시설 철거가 시작되는 시기는 빨라야 8월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건을 두고 롯데 측의 관리 부실을 문제삼는 분위기다. 해당 부지는 신 명예회장이 1978년 사들인 곳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09년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 진행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난개발 방지, 주민 반발 등으로 2012년 취소된 바 있다.

이후 롯데에서는 허가 취소 불복 소송을 벌였으나 2018년 대법원 상고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지 일부에 개농장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의로 땅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겨졌다.

개농장 업주는 “롯데측과는 이야기를 다 끝냈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92년 신 전 회장 측근과 계약을 맺었고 임대료도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계약 자체가 구두로 이뤄진 데다 임대료 증빙 자료도 공개되지 않아 사실인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농장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3월께다.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롯데 측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부지가 창업주 개인 소유인 만큼 회사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 명예회장이 사망하면서 현재 땅 소유주도 불분명해진 상태다. 롯데그룹 상속인 측에서는 개농장주에 부지를 돌려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해당 부지에 대한 상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철거 조치 등 적극 행동은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지주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정황상 문제 해결은 상속 작업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레스맨]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