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진단서는 부인 '횡포'…금소연, 소비자주의보 발령

(롯데손해보험 제공)
롯데손보 사옥.(사진=롯데손보)

43세 남성 김 모씨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9월21일 경북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당해 4개월 동안 영남대학병원 등에서 총 164일간 입원과 수술,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지난해 8월20일 후유장해 장해율 56%로 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롯데손보 자문의가 "장해율 16%"라며 보험금을 깎았다. 

그러자 김 씨는 3차 병원인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장해율 40%로 장해 보험금을 재차 청구했지만 롯데손보는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부인하며 환자를 보지도 않고 내놓은 회신문을 근거로 "장해율이 16%"라며 보험금 지급을 또다시 거부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2일 "롯데손보 등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는 부인하면서 환자를 보지도 않은 '유령 의사'의 불법적 자문소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악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이러한 행태는 전형적인 보험금 부지급 횡포"라며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뿐 아니라 환자를 보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를 내세워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 자체를 부인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롯데손보 이외의도 상당수의 보험사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명도, 소견서를 발행한 의사의 이름도 없는 자문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게 금소연 측 주장이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회유해 민원 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등 소비자를 압박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삭감 협상을 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깎고 줄이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자문의사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해 국민들 안심시키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손해사정서 부인과 자문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험사는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금감원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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