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 해임-경영본부장 의원면직 처리
 

대낮에 경마장 문을 닫고 술판을 벌인 한국마사회 임원들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마사회 상임이사 4명은 지난 3월28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 마사회 상임이사이기도 한 A씨가 연임에 실패하면서 함께 탈락한 B씨와 다른 상임이사 2명을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실 복무감찰 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찰당국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에 음주·가무를 한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들은 유흥비용도 직원 사기 진작 용도의 업무카드를 이용했다. 

마사회 상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동자 A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카드 등을 사용한 B씨는 직권면직을 각각 요구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마사회가 자체 징계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날 술판에는 현직 고위간부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사회는 이들이 일반 직원이라고 했지만, 농식품부 조사 결과 본부장급(2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는 7개 본부를 두고 있으며 일부 본부장은 상임이사를 겸한다. 즉, 대낮 술판에 총 6명의 고위급 간부가 참석한 것이다.

마사회측은 A씨를 해임했다고 지난 26일 공시했다. 경영본부장 B씨는 의원면직 처리됐다. 다른 임원들도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농식품부의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해임을 교묘히 피해 15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용인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다른 2명의 상임이사에 대해서도 경고 수준에서 징계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프레스맨]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