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의결서 받지 못한 상태…내용 확인 후 조치"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대금 갑질 등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결정에도 협력업체들의 피해구제에 늑장 대응을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 인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막상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구제 등 후속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업체 부당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도 진행했다. 하도급 업체들에게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결정하는 한편, 부당한 위탁내용 취소‧변경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0개 선체 도장업체에게 공사 409건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5억원을 내렸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결정 없이 수정 추가 공사 2912건을 요구하고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삼성중공업의 악랄하고 잔인한 하도급 갑질횡포 제발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본인을 삼성중공업의 전 사내협력사 대표로 일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중공업의 횡포로 2017년 한해에만 5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고 더 이상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워 9년 3개월 만에 사업을 정리했다"며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대금삭감은 항간에서 단가 후려치기 등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청원인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초일류기업인 삼성이 견적도 없이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또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또한 "공사대금은 턱없이 낮게 책정해 많은 협력사들이 임금을 못주고 공과금과 은행부채로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협력업체들의 경영난 문제를 고발했다. "수년간 이어진 협력업체들에 대한 손실보전 등 후속조치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약 2년 6개월에 걸친 공정위 신고사건은 이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협력사의 피해구제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이 견적도 사기, 계약도 사기, 계약도 없이 공사부터 시키고 공사대금은 임금도 안 되게 턱없이 낮게 책정해 협력사를 말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갑질횡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내협력사에 대한 법위반 재발방지와 피해 협력사의 구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전 국민께 간절히 호소한다"라는 말로 청원글을 마무리지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발송하는 의결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 조사 내용을 파악한 후에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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