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노동위, 부당해고 인정…복직 명령
포스코휴먼스 "판단 수용…후속 조치 마련"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전경.(사진=포스코)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전경.(사진=포스코)

"부당해고를 인정한다." 포스코그룹의 사회적기업 포스코휴먼스에서 해고됐던 계약직 직원 박 모씨가 낸 구제신청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노동위)의 판결이다. 이에 따라 박 씨는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스코휴먼스도 경북노동위의 판단을 수용할 방침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북노동위는 박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고 포스코휴먼스 측에 복직을 명령했다. 이같은 판정이 내려진 것은 4월17일의 일이다. 

박씨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임원 운전원으로 파견 근무하다 해당 임원의 임기가 끝나면서 올해 초 해고됐다. 그런데 해고는 박씨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 없이 이뤄졌다. 그러자 박씨는 "갱신 기대권을 가진 계약직 직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제를 신청했다.

포스코휴먼스는 박씨가 채용 당시 구두로 계약 기간 1년에 동의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임원의 임기에 맞춰 박씨를 추가로 채용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경북지노위의 판단이다. 또 "근로계약서에는 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해지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고 기재돼 있는데 박 씨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포항고용노동지청에 "파견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본 만큼 포스코 등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진정을 낸 바 있다. 포항지청은 이에 "포스코와 RIST, 포스코케미칼에 파견 근로한 운전원 진정인 10명과 회사를 대상으로 파견법 위반인만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시정명령 지시를 내렸다. 

포스코휴먼스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경북노동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방침"이라면서도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와 그룹사를 대상으로 사무지원과 세탁서비스, IT지원, 차량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레스맨]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