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해당 직원 현재 대기발령 중…필요 조치 취할 것" 

OK저축은행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개입해 시행사로부터 7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현재 사측이 자체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이 지난달 시행한 내부 점검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인 아내를 사이에 두고 차주(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직원 A씨를 적발했다. 직원 A씨는 2016년 8월부터 OK저축은행 한 지점에서 부동산PF 대출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아내의 명의로 프로젝트 관리(PM) 회사를 별도로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사를 설립한 후 PF대출 차주로부터 7억1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받았다. 행정용역대행 수수료 명목이다. OK저축은행이 이를 밝혀낸 것은 부동산PF 여신점검 과정에서다. 

내부 조사단은 차주가 대주단에 제공한 수억원대의 수수료에 주목했다. 이 자금은 애초에 자금수지계획서에 없던 것이었다. OK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후 즉시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 

부동산PF 사업은 통상 금융사들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방식이다. PF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출 규모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등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을 꾸린다. 이 단계에서 PM사는 대주단과 차주 간 자금 중개 역할을 한다. 문제가 된 A씨도 아내 명의로 PM사를 만들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PM사는 보통 차주가 선정하지만 신용평가가 낮다거나 일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대주단이 거부할 수도 있다. PM사 중에는 용역비를 과다 청구한다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곳들도 적지 않다. 

이번 사태도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차주가 대주단의 동의 없이 수억원대 수수료를 추가 지급했다는 부분에서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OK저축은행은 A씨와 PM사, 차주의 유착관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중으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수료 전액을 차주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PM사와의 거래 자체는 합법이지만 대주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리은행이 개설한 차주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직원들에 대한 준법 의식과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도 재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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