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신협)의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가 도마에 올랐다. 도박과 횡령, 성희롱 등 직원들의 각종 불법 행위에도 징계는 고작 '견책'에 불과해서다. 징계는 수위가 높은 순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견책은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처분으로, 주의와 함께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신협이 이용자 수 1300만명, 자산규모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만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를 보다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19일 신협이 공개한 '제재내용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지점 45곳의 직원과 임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대출 업무과실과 사고보고 지연 등 금융사고뿐 아니라 사이버 도박과 횡령, 성추행 등 금융업무와 거리가 먼 불법 행위도 20여건에 달했다.

경북 지점 한 직원은 업무시간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요구불계좌를 이용해 사이버도박 계좌에 105회에 걸쳐 5억1888만원을 보냈다.  

또 강원도 지점 직원은 30회에 걸쳐 369만원을, 경기도 지점 직원은 19회에 461만원을 업무시간에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버도박 계좌에 송금하기도 했다.

충북 한 지점 직원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전화를 하다가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문제의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한 지점에서는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주말에 여직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고 회식 자리에서 신체적 접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개인 사업장 청소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일도 있었다.

제주의 한 지점에서는 직원이 공금을 횡령을 하다 적발됐다. 그는 퇴근길에 공인인증서가 있는 USB를 챙겨 조합의 돈 5000만원을 본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옮겼다. 

문제는 이처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에도 징계 수준이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신협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협이 사세 확장으로 몸집을 불리기에 앞서 내부기강 확립과 통제기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신협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신협법 개정안은 영업권역을 현행 시·군·구 체제에서 전국 10개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협의 영업권역 규제를 풀어주면 부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줄이는 대안 없이 조직 규모를 늘리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레스맨]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