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없이 파견근로자 해고 통보…지노위 "부당"
포스코휴먼스 "일단 지노위 판단 수용…항소 검토"

포스코휴먼스가 인사평가 없이 파견근로자를 해고했다가 노동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그룹이 장애인과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기업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는 최근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원 A씨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포스코휴먼스에 입사해 계열사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서 파견 운전원으로 근무해 왔다.

그런데 사측은 계약기간 만기 1년을 앞둔 지난해 12월17일, A씨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포스코휴먼스 연봉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 전 신분전환평가를 실시하며, 상세내용은 내부기준에 따른다. 평가결과는 연장계약여부, 정규직 전환여부, 급여책정, 근로계약해지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칙대로라면 A씨는 계약 만료 시점 2개월 전에 인사평가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인사평가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그러자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지난 1월 경북지노위에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경북지노위는 이에 대해 지난 14일 "30일 이내로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스코휴먼스 노조측은 "국내 1호 사회적 기업이며 장애인표준형 사업장임을 홍보하는 포스코휴먼스가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경북지노위 심문회에서 A씨의 개인 정보를 입증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해고 이후 포스텍(포항공대)에 입사지원서를 썼다. 그런데 포스코휴먼스가 A씨의 동의 없이 이 자료를 포스텍에 요청해 입수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A씨가 부당해고로 사측과 다투고 있다는 등 이야기가 오갔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도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포스코휴먼스 관계자는 "일단 경북지노위 판정을 수용한 후 재심에 들어갈 것”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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