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신협)의 창립 60주년 기념일이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로 얼룩졌다. 중앙회가 '평생 어부바'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것과는 달리 몇몇 지점에서는 사이버 도박과 횡령, 부당대출 등이 발생한 것이다.

신협은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을 목표로 지난 1960년 5월1일 부산에서 27명이 3400환(약 10만원)으로 설립한 성가신협이 모태가 됐다. 60년이 지난 현재 조합 수는 880곳에 이른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최근 몇몇 지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이버도박과 횡령, 부당대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업계에서는 신협이 그동안 이용자 수 1300만명, 자산규모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만큼 도덕적 해이를 보다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직원의 사이버 도박 건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총 135건의 사이버 도박을 하고 6억원을 송금했다. 이중 105건, 약 5억원은 업무시간 중에 이뤄졌다.  

경기도에 위치한 신협의 또 다른 직원도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협 계좌를 활용해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이버도박을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지인들에게 사이버도박을 할 때 본인의 신협 계좌를 사용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에 위치한 한 신협 직원은 횡령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퇴근길에 공인인증서가 있는 USB를 챙겨 조합의 돈 5000만원을 본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옮겼다. 

충북에 위치한 모 신협에서는 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도록 요구해 본인이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 이 조합에서는 실적을 위해 직원들에게 상조납입금 868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가 하면, 징계를 받고도 여직원에게 4년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전화를 지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에 위치한 신협에서는 임시이사회가 사고자를 일으킨 직원의 사직서를 받고 사안을 자체 종결해 은폐한 바 있다. 그밖에 허위로 내부문서를 작성해 대출모집수당 1억5000만원을 사용해 조합에 손실을 끼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은행들 같은 경우 개별적인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데, 언론에는 마치 조합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며 "이로 인해 정직한 경영을 하는 다른 조합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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