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되면 기업 분할시 자사주 활용 제한

SK그룹 CI/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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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편을 앞둔 SK그룹이 고심에 빠졌다. 지난달 15일 치뤄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현행 상법은 기업이 분할 혹은 분할합병을 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한 후 지배주주의 분할회사 지분과 맞교환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지배주주는 기업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밖에 이종걸 의원 등은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자사주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중 박용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21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 외에도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때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규제에 대한 박 의원의 의지가 강한 만큼 21대 때도 법안을 재차 발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계에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여러 모로 큰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분할합병 방식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 체제를 강화하려는 기업들이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대기업집단으로는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있다. 다만 삼성그룹의 경우 일찌감치 자사주 활용을 포기해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자사주를 늘려온 SK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SK나 SK텔레콤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 후 합병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기업이다. SK가 최근 자사주를 늘리면서 이러한 관측에는 더욱 힘이 실렸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분할을 하더라도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법안 통과 시 SK그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를 두고 벌써부터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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