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5년간 대리점과 영업익 5% 공유

 

상생회의 모습.(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모습.(사진=남양유업)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아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남양유업이 새롭게 태어난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해 향후 5년간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키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국내에 도입되는 건 남양유업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에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남양유업은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원상 복귀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없어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이에 남양유업은 자발적으로 대리점을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은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 등 크게 4가지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재계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한다"면서도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할 계획이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한다.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토록 할 계획이다.

남양유업 CI.
남양유업 CI.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려 연간 장학금 1억44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유업계 최초로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8년간 장학금 총 8억원을 대리점주 자녀 607명에게 지급을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질병·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대리점주에겐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와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남양유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개학 연기로 급식우유 미납 등 대리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과 도서지역 및 영세점포 수수료율 2%p 추가지급, 복지후생 증대 차원의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은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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