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성경, 반발…"법적 대응"

'지도표 성경김'으로 유명한 성경식품이 이른바 갑질(거래상 지위 남용) 논란으로 공정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성경식품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매출 감소를 이유로 20여년 간 거래해 온 전속거래 총판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경식품은 당시 전속거래처인 A총판대리점주에게 총판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A총판은 선경식품의 상품만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가 불가능한 전속 관계이다.

계약해지 사유로 성경측이 내세운 것은 영업소홀로 인한 시장성 확보 미흡과 총판계약서상의 판매 능력 부족이다. 2017년 말 매출과 판매방법 개선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이후 제품공급을 중단한 선경식품은 A총판과 거래중인 업체들에 연락해 새로운 총판과 거래할 것을 통지했다. 그러나 A총판 측은 "우리는 1996년부터 '선경 김' 총판으로만 활동해 왔다"며 "영업소홀로 인한 시장확대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출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도 A총판은 "거래지역 축소에도 불구하고 잔여지역의 매출이 증대됐다"고 했다. 이 사안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됐으며 공정위는 A총판의 손을 들어줬다. 거래의 일방해소 자체가 불이익에 해당되며 계약해지도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업관리 소홀사항과 관련해선 성경측이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한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성경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계약해지통보 후인 2018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기록이다. 내용 역시 전 직원 및 대리점주가 작성한 추상적·일방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

A총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의 재고를 미확보해 대리점에 물품공급을 원활히 하지 않았는지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매출 감소도 "경기변동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능력 부족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다.

계약서에는 해지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감소금액·감소율 등 객관적 기준도 명시되지 않았다. 즉 어느 정도의 매출 감소가 현저한 판매능력 감소인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17개 총판의 매출액 증감을 확인한 결과, A총판의 감소율(-8.1%)보다 B총판의 감소(-16.6%)가 더 컸다. 성경식품은 그러나 B총판과는 계약 해지 없이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영업지역 축소로 인한 매출감소도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오히려 6.53% 증가했다. 영업지역 준수의무 위반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성경은 내놓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성경식품이 합리적 이유 없이 A총판을 차별하는 등 계약해지 횡포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4차례에 걸쳐 시정요구를 했다는 선경식품의 주장도 단지 구두로 시정을 요구했다는 말뿐 사실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했는지 등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라고 했다.

2018년 성경식품은 매출규모 상위 5대 조미김 제조업체 중 매출액·시장점유율에서 동원 F&B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성경식품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최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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