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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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에 비해 현금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올해 1월 발표한 일본 국내 캐시리스(무현금)결제 비율은2016년 기준 19.9%로 캐시리스결제 비율이 96.4%인 한국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현금 소지가 일반적인 일본에서는 그만큼 현금을 분실하거나 습득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 되찾을 수 있는 확율은 얼마나 될까.     

도쿄도를 관할하는 경찰본부인 경시청이 지난 3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도쿄 도내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습득물로 신고된 현금은 약 39억엔(약 44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접수된 현금 분실 신고액이 약 84억엔(약 960억원) 이므로 분실 신고액의 46%에 달하는 금액이 습득물로 신고된 셈이다. 이중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된 금액은 28억 4460만엔(73.4%), 습득물 신고자에게 양도된 금액은 5억 4014만엔(14%), 도쿄도에 귀속된 금액은 4억 9177만엔(12.7%)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분실 신고된 현금 총액 중 약 34%가 주인에게 돌아갔다. 

현금 이외 습득물 중 소유자에게 반환된 비율이 가장 높은 물품은 휴대전화(82.5%)였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는 25만건으로 하루 평균 약 670건에 달했다. 경찰은 15만건의 휴대전화 습득물 신고를 접수해 12만6000건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이밖에 증명서류(72.1%), 지갑(64.7) 순으로 소유자에게 반환된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귀금속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금속은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습득물 신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사례가 45.6%로 다른 물품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지난해 도쿄에서 경찰에 접수된 습득물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0.3% 많은 총 415만 2190건이었다. 습득물 중 상위 5개 항목은 면허증・신용카드 등 증빙서류 약 77만건(17.1%), 교통카드・정기권・상품권 등 유가증권류 56만건(12.3%), 의류・신발류 49만건(10.8%), 지갑류 37만건(8.2%), 우산류 34만건(7.7%) 등으로 조사됐고, 가방류, 전기제품, 휴대전화, 귀금속, 카메라・안경이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류, 의류, 우산류, 전기제품, 귀금속, 카메라・안경 등은 습득물 신고 건수가 분실물 신고를 웃돌았고 증명서류, 지갑, 휴대전화 등은 유실물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도쿄 도내의 파출소나 경찰서에 접수된 습득물은 한달이 지나면 경시청유실물센터로 옮겨져 최대 2개월 동안 보관된다. 이 기간에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분실물을 찾아간 소유자는 습득물 신고자가 요구할 경우 한달 이내에 사례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3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소유자가 물건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의 심사를 거쳐 습득물 신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 가게 된다. 다만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물건은 습득자에게 양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습득물 신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2개월 이내에 수령해 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도쿄도에 소유권이 귀속된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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