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대우, 해외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포스코인터 "과연 '대우' 브랜드 사용 의사 있는 지 의심"

'대우' 브랜드 해외 상표권을 놓고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그래픽=김승종 기자)
'대우' 브랜드 해외 상표권을 놓고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그래픽=김승종 기자)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인터)이 '대우' 브랜드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다. 위니아대우가 해외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포스코인터는 22일 "억지주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애국심에 호소하는 일방적 억지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4일 포스코인터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위니아대우가 아닌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위니아대우는 신청서에서 "포스코인터가 오는 6월 만기인 상표권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종료할 것을 선언했다"며 "이에 따라 위니아대우가 지금까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해온 3700억 원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 측은 '"상표권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 선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포스코인터 관계자는 "위니아대우와의 해외 상표 사용권은 당초 올해 6월말까지로 계약이 돼 있었기에 종료를 앞두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수차례 재협상 요청 공문과 이메일을 보냈다"며 "하지만 재계약 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재계약 협상안 조차 제기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상표사용계약이 올해 6월30일자로 종료된다는 점을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계약보다 사용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 등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위니아대우가 그동안 상표 사용료와 그 산정 근거인 사용실적을 그동안 제때 제출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실적자료를 제출해 여러차례 지적받은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상표 사용료의 현실화를 요청한 것일 뿐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기준을 바꾸거나 무리한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CI.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CI.

포스코인터 측은 또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해 여러 국가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포스코인터는 대우 상표 등록·유지와 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다"며 "연간 별도 예산을 책정해 지불하면서 국내 및 등록국 특허법인들과 함께 해외 160여개국의 상표권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에 팔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대우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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