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신고자' 크린랲과 지속 대화…상생 파트너십 구축" 

쿠팡 잠실사옥 (쿠팡 제공)
쿠팡 잠실사옥. (사진=쿠팡)

쿠팡이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제기한 불법의 굴레를 벗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쿠팡에 21일 통보했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해 7월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크린랲과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프레스맨]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