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국내 무역업체간 불법 금융거래 중개"

기업은행 전경.(사진=기업은행)
기업은행 전경.(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미국 당국에 벌금 8600만달러(약 1000억원)을 납부하게 됐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미국 검찰에 5100만달러(약 622억원),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달러(약 432억원) 등 벌금 총 860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기업은행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A사는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받고 해외로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검찰 역시 2013년 1월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A사 대표는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하진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미국 검찰은 기업은행이 A사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했고,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으며,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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