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4년·벌금 4500만원 확정…서부발전은 해임 통보

서부발전 본사 전경.(사진=서부발전)
서부발전 본사 전경.(사진=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의 한 차장급 직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회사에서 해임 처분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본부 터빈부에 근무하던 A차장은 대법원 항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A차장은 공사비 견적을 부풀리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부발전은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축 계획에 따라 환경설비에 관련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측은 ‘탈황설비 성능개선용 기자재 설치 조건부 구매’ 계약을 한 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후 서부발전은 흡수탑에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하청업체는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한 산출을 의뢰했다. 하청업체 측이 서부발전에 보낸 견적서에는 4억5146만원이 산정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공사의 계약·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A차장은 업체에 이보다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업체는 공사비를 당초보다 2546만원 많은 4억7692만원으로 수정해 견적서를 다시 냈다. A차장은 그 대가로 2017년 6월 2500만원, 2018년 1월 20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총 4500만원을 받았다.

A차장은 업체 설비에 대한 시험성적서 조작을 묵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부발전은 하청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비를 교체한 후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시험을 받았다. 그 결과 분진제거효율이 보증기준인 83%에 미달하는 66.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 CI.
한국서부발전 CI.

하청업체에서는 A차장에게 시험성적서를 조작할 테니 이를 묵인해줄 것을 요구했고 A차장은 이를 수용했다. 결국 성능시험 기준에 맞지 않는 설비를 적용해 공사 준공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A차장은 2018년 8월 검찰에 기소, 원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 추징금 4500만원 형이 확정된 것은 지난 1월의 일이다.

서부발전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법적 조치와 함께 해임 처분이 이미 이뤄진 만큼 이 사안에 대해 회사측이 딱히 할 이야기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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