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방식 제각각…공항공사는 묵묵부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가 임대료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7일 면세업계 관계자는 “김포·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되면서 지난 6일부로 영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국제선 안에 입점해 있던 롯데·신라 면세점과 식음료 매장 역시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면세점주들은 임대료 정책 변경을 통해 매출 감소로 인한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면세업계의 요청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규정한 임대료 체계는 계약 시점에 따라 임대료 산정 방식이 다르고 부담도 더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제공항의 임대료는 인천국제공항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2018년부터 운용기간 월 단위 매출 증감 추이를 반영, 매출 연동 임대료를 산정해 받는 식이다. 2018년 이후 임차 매장들은 매출이 0원일 경우 임대료는 최소고정비만 낸다. 그러나 롯데면세점처럼 2018년 이전에 계약을 한 사업자에게는 이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롯데면세점은 문을 닫고 나서도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을 합쳐 월 50억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국제선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한 이달에도 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에 임대료를 요구했다고 한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롯데면세점측은 "매출이 거의 0원에 가까운 지난 2월과 3월에도 임대료를 내야 했는데 아예 국제선 운영을 안 하는 이달에도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과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롯데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에 '한시적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정부 지침인 임대료 20% 감면만 제시하며 "협상 여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재개장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면세점자들의 심경은 답답하기만 하다.

롯데면세점은 그동안 경쟁 면세점과 임대료 산정 방식이 달라도 계약대로 임대료를 지불해 왔다. 임대료가 부담이 되지 않을만큼 충분한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는 지난해 4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3월 한 달간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전년 동기 38만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3월29일~4월4일까지 김포공항에서 환승객을 포함해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은 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승객 수는 8만9189명에 이른다.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등 지방공항들도 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이 사실상 셧다운된 상태에서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2018년 이전부터 사업을 하는 곳은 고정비 방식으로 적용되고 그 이후 사업자들에게는 영업요율방식으로 적용하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도 업체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잇따라 지위를 포기했으며, 후순위협상대상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로 DF3(주류·담배)와 DF4(주류·담배) 사업권 후순위협상대상자인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지난주 후순위협상대상 지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임대료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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