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보유 지분 취득 후 유상증자 참여
최대한도 34%까지 확대…1대 주주로
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케이뱅크 구하기'에 나선다. 케이뱅크 지난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출범했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개점휴업 중이다. 지난해 1008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지난해 9월 기준 11.85%로 국내 은행 중 최저다.
게다가 올해 3월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마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못하면서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길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키로 의결했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한다.
BC카드는 우선 KT가 가진 케이뱅크 지분 2231만주(10%)를 363억2059만원에 사들인다. KT가 자체 이사회를 열어 케이뱅크 지분 매각을 의결하는 오는 17일이 지분 취득 예정일이다.
이후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KT의 구주를 포함해 지분을 법률상 최대한도인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게 BC카드의 구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 1대 주주는 13.79%를 보유한 우리은행이다.
당초 KT는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BC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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