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보유 지분 취득 후 유상증자 참여
최대한도 34%까지 확대…1대 주주로

KT 자회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 지분 취득에 나섰다. (그래픽=김승종 기자)
KT 자회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 지분 취득에 나섰다. (그래픽=김승종 기자)

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케이뱅크 구하기'에 나선다. 케이뱅크 지난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출범했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개점휴업 중이다. 지난해 1008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지난해 9월 기준 11.85%로 국내 은행 중 최저다.

게다가 올해 3월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마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못하면서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길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키로 의결했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한다. 

BC카드는 우선 KT가 가진 케이뱅크 지분 2231만주(10%)를 363억2059만원에 사들인다. KT가 자체 이사회를 열어 케이뱅크 지분 매각을 의결하는 오는 17일이 지분 취득 예정일이다. 

이후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KT의 구주를 포함해 지분을 법률상 최대한도인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게 BC카드의 구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 1대 주주는 13.79%를 보유한 우리은행이다.

당초 KT는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BC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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