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한세트인데…재발송 제품은 낱개 1개
소비자 환불 요청에 부실대응 등도 논란

(그래픽=김승종 기자)
굽네몰에서 판매한 브리또 제품에서 비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그래픽=김승종 기자)

굽네치킨의 온라인쇼핑몰 굽네몰에서 판매한 브리또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더욱이 굽네몰 직원이 이물질 수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무성의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달 25일 굽네몰에서 닭가슴살 치킨만두와 함께 '볼케이노 치밥 브리또'를 구매했다. 그로부터 1주일 후인 지난 1일 '볼케이노 치밥 브리또'를 먹으려는 데 비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 

A씨가 구입한 ‘볼케이노 치밥 브리또’는 낱개 포장된 브리또 10개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상품이다. 비닐 이물질을 발견한 즉시 A씨는 굽네몰 측에 연락을 취했고, 직원은 환불이나 재발송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결국 재발송했다.

그런데 이때 굽네몰 직원은 이물질 수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상 식품이나 유통업체들은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수거 의사를 먼저 밝힌다. 소비자에게 이물질 보관을 요청하고 직접 수거하는 업체들도 있다.

A씨는 "왜 비닐이 나왔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소비자 입장으로서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굽네몰 측은 "(이물질을) 갖고 계세요?"라고 물으며 제조사 주소를 문자로 보내왔다. 이를 두고 A씨는 "내가 먼저 언급하지 않았다면 비닐 이물질을 수거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품 재발송과 고객 응대, 카드 취소 과정에서도 갈등이 빚어졌다. 10개가 한 세트로 구성된 브리또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는데 굽네몰이 재발송한 브리또 제품은 낱개로 포장된 1개에 불과했다. A씨는 "환불 조치를 택했다면 결제 금액 2만5000원 중 2500원만 돌려줄 생각이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CS(고객서비스) 팀장급과의 통화에서도 기계적인 사과만 받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더 이상 고객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회원 탈퇴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함께 구입한 닭가슴살 김치만두를 포함한 제품 전체 환불도 A씨가 요구한 부분이다. 그러나 굽네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브리또 제품만 부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업체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고 기계적인 사과뿐이며 전혀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이물질이 나온 경위와 처리 과정을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 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보냈다.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굽네몰 브리또 제품/사진=굽네몰 홈페이지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굽네몰 브리또 제품.(사진=굽네몰 홈페이지)

사안이 커지자 굽네몰은 지난 13일 공식 입장을 이메일로 알려 왔다. 굽네몰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일로 불편함을 느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서는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주문하신 제품 재발송 및 전액 환불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제 굽네몰에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이물이 나온 해당 상품의 교환 및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물이 발견되면 제품을 수거해 제조사 공정 점검과 식약처 자진 신고, 개선 절차에도 들어간다.

굽네몰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를 위해 고객께 착불로 제품 수거 요청을 전달 드렸으나 고객께서 거부의 의사를 밝히면서 이물질 발생 제품을 수거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물질이 발생한 해당 제품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원인 파악을 위해 제조업체에서 전 생산과정을 점검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시 한번 소비자에게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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