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정신적 피해가 크다" 불만 토로
독소조항 포함 계약서 체결 요구 의혹도
그라운드X "소통 문제…지급계약서 작성"

그라운드X가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그래픽=김승종 기자)
그라운드X가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그래픽=김승종 기자)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공모전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수상자에게 주는 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다.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체결을 참가자들에게 요구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앱 공모전 '클레이튼 호라이즌' 수상자에게 줄 상금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았다. 당초 상금은 올해 1분기(1~3월) 내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상금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라운드X가 '클레이튼 호라이즌' 공모전 개최를 알린 것은 지난해 5월이다. 공모전은 약 3개월 후인 8월15일까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사용해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경쟁을 벌였다.

그라운드X는 상금을 클레이튼의 토큰인 '클레이'로 제공하기로 했다. 약속된 상금 규모는 1~5등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 6~10등 5만달러(약 6000만원), 11~15등 3만달러(약 3500만원) 상당이다.

수상자 발표 시기는 지난해 9월 말로 예정됐다. 그러나 실제 발표는 12월로 늦어졌다. 여기에 상금 지급까지 미뤄지자 개발자들 사이에서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클레이튼 호라이즌에 참가했다는 한 개발자는 "지난해 9월에 수상팀을 발표한다고 한 타임라인에 맞춰 모든 개발 인력과 운영을 진행해 왔다"며 "계속되는 전체 일정 연기로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인건비, 개발비, 서버비 등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5월 공모전 진행 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수상팀에 대한 '2차 평가'가 추가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라운드X 측은 애초에 "수상팀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하면 1분기 내로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상금 규정은 단순 서비스 유지가 아닌 '발생 트랜잭션(일간 거래량) 수와 유저(사용자) 수 충족'으로 변경됐다.

게다가 구체적 설명도 없이 해당 내용을 참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일부 개발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카카오, 클레이튼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열정적으로 뛰어들었던 공모전에 예측 못한 난관과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할 줄 알았다면 공모전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참가자들에게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체결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라운드X가 참가자들에게 보낸 계약서에는 '클레이튼이 단독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되면 모든 보상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참가팀들이 이에 반발하자 그라운드X 측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라는 문구로 바꿨다. 하지만 이 역시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게 참가자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계약 기간 동안 클레이튼은 제출된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문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중 '소스 코드 사용'에 대한 문구는 삭제됐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상금 지연 부분에 대해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은 15개 개발팀과의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소통 과정에서 불일치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 수상자 발표와 상금 지급 등이 피치 못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이미 수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로 이는 법적 효력이 있다"면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갑질’ 논란은 다소 지나치다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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