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올해 25만대 보급…"미세먼지 저감·연료비 절감"

가정용 보일러 설치 판단절차.(그래픽=서울시)
가정용 보일러 설치 판단절차.(자료=서울시)

앞으로 서울지역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때에는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가정용 1종 보일러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녹스)이 20ppm, 일산화탄소(CO)가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인 인증을 받은 보일러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하는 보일러 제조‧판매‧시공 업체를 단속해 고발조치하는 한편,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를 강화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위반 업체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공급 전 검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용 보일러가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택배 배송 후 설치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만약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시민에게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과 함께 설치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일러 제조·판매·설치 업체 2654곳을 대상으로 법 시행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안내 내용을 보면, 1종 보일러 설치지역은 설치 장소가 실내이고 설치 공간 내에 배수구가 있거나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다. 또 인접한 공간에 배수구가 위치해 벽이나 문 등에 1회 타공해 배수관 연결이 가능하고, 상행식 배기통 설치가 가능한 배기구가 있거나 1회 타공해 배기구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공간에 배수구가 존재하거나 배수구는 없지만 문 또는 벽 등에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어, 2종 보일러를 설치 시 설치자는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단속과 함께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보급 목표는 25만대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열 효율이 높아 연간 난방비 약 1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보조금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한다.

그런만큼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설치 후 5~7년이면 교체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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