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선언돼도 강제력 없어···도쿄 봉쇄는 비현실적

지난 29일 오전 도쿄 시부야(渋谷) 역.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안이 한산하다.
지난 29일 오전 도쿄 시부야(渋谷) 역.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안이 한산하다. (사진=최지희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과연 도쿄(東京) 봉쇄는 현실 가능한 이야기일까.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긴급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면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도시 봉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4월 1일 도쿄 봉쇄설’이 급격히 퍼지자 아베 총리는 30일 이에 대해 ‘헛소문’이라 칭하면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주의하길 바란다”며 강력히 부인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으로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해 14일부터 발효 중이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긴급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광역단체(都道府縣)장이 법률에 기반해 외출 및 이벤트 개최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조치들이 대부분이다.

일단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대처 방침을 정했다. 당분간은 이에 따라 감염 확대 방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이후 상황의 추이에 따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및 특별조치법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의 분석에 더해 자문위가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긴급사태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현재의 외출 자제 및 대규모 이벤트 개최 자제 요청에 법적인 근거가 더해진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제 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학교나 영화관, 백화점 등 시설에 대해 법에 기반한 사용 제한을 ‘요청’했을 때,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요청’ 보다 강한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요청 및 지시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언론 관계자는 “형식상으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지만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기 때문에 기업 등에서 자제 조치를 더욱 확대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때문에 ‘도쿄 봉쇄’는 현 시점에서는 뚜렷한 실체가 없이 떠돌고 있는 관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도쿄에서 하루에 수백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선언’을 단행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되도록 이동을 자제하라’는 요청 혹은 지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소리다.

물론 ‘긴급사태가 선언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 생활에 불안감을 주고 더욱 큰 경제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예상 가능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긴급사태 선포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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