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해고자 복직-특별금 지급" 요구에 使 "수용불가" 거절

3월20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2019년도 임금협상 타결을 요구하며 울산 본사에서 올해 첫 부분파업에 벌이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노조)
3월20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2019년도 임금협상 타결을 요구하며 울산 본사에서 올해 첫 부분파업에 벌이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사가 의견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노조)의 '특별제안'을 사측이 거부하면서 대립은 격화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했던 파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30일 사내소식지에서 "무책임한 요구로 책임을 회사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현명한 노조 결단이 필요하다"며 노조의 특별제안을 거부했다. 

앞서 노조는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문제 해결, 특별금 지급, 한국조선해양의 재무제표와 연결한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을 수용하면 법인분할 무효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사측에 지난 27일 제안했다.

당시 노조는 "노사가 코로나19 등 현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새로 출발하자는 뜻에서 사측에 '특별제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측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노조의 제안을 거부했다. 사측은 "노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원한다면 특별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해 안정된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미 법적 판단이 나온 사안을 선심 쓰듯 양보하고 폭력을 쓴 해고자를 복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현안은 별도 TF를 구성해 조합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천천히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조선해양의 재무재표를 연결한 성과금 산출기준과 관련해서도 사측은 "성과금은 개별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임금 관련 요구사항도 필요하다면 기존 제시안을 바탕으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측이 노조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제했던 파업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 임단협을 시작했지만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이유로 노조는 지난 20일 부분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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