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 관련 책임 가중 전망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사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반대표 없이 찬성 178표, 기권 2표로 금소법을 의결됐다. 금소법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후 적용된다.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으로 한정했던 주요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판매규제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나 부당 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행위로 벌어들인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명백히 예측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해졌다.

내부통제와 관련한 경영진 제재의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내부통제에 대한 규정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 및 경영진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 및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설명의무를 위반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융사에게 돌아간다. 상품계약 후 최장 5 년 이내 범위에서 소비자가 가입을 무를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도 생겼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법안 통과로 더욱 강력한 보호막이 생겼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소법은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는데 무려 8년이 넘게 걸렸다.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금소법 도입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 사태와 라임 손실 사태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법안 통과는 탄력을 받게 됐다.

이들 사건은 소비자 보호보다 수수료 수익 확대에 초점을 뒀던 본점 경영 방침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순히 판매 직원 등 실무 직원 차원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형성된 것. 금융사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채 공격적으로 상품을 팔았으며, 그 과정에서 내부통제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 권익 신장뿐 아니라 금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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