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경영 방침 폐지 선언도 직접 표명 제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권고했다.

준법위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이같은 권고문을 보냈다. 권고문에는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선언을 이 부회장이 직접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준법위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이 부회장의 반성·사과를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향후 경영권 행사와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요청했다. 관계사들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 주주와 동등하게 존중하고, 지배주주를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노동 의제와 관련해 준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 및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준법위는 “노사가 노동 법규를 준수하고 화합·상생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고문에서는 이 부회장이 직접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 소통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약속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삼성그룹 사업장 내 무노조 경영 방침은 없다는 선언도 필요하다고 권고문은 전했다.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그 내용을 알린다는 게 준법위의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준법위의 권고문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외부의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관련 조치를 마련해 공표하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문에 대해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이란 세가지 의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각 의제마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것이 위의 내용이라는 것.

준법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과 각 계열사들은 해당 권고문에 대해 30일 내로 회신해야 한다. 삼성 측은 권고문을 받은 후 "충실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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