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인 사장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 필요한 상황"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일부 휴업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10일 “더이상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 사장은 이날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협의요청서를 노조에 보내기도 했다.

요청서의 내용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코자 한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이고 2021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언급도 포함됐다.

정 사장이 제기한 비상경영의 원인은 수주 물량의 천문학적 감소다. 이는 글로벌 발전시장 침체에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에 따른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특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배제되며 10조원 규모의 수주 물량이 증발했다고 한다.

최근 두산중공업 실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 사장은 “2012년 고점 대비 매출은 50% 아래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7%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면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용등급까지 하락, 부채상환 압박으로 회사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휴업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불이익과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휴업 대상 직원 선정 시에는 직원들의 가계형편과 부양가족 수 등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게 회사측의 이야기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대상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0일~이달 4일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명예퇴직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만의 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내에서는 현재 명예퇴직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직원 면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유휴 인력에 대한 휴업'도 여러 가지 방안중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프레스맨]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