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번주 임단협서 관련자 징계요구 방침

삼성화재 본사 전경.(삼성화재 제공)

지난달 초 창립 68년만에 처음으로 삼성화재에 노동조합(노조)이 공식 출범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무노조 경영'에 젖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시대착오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노조는 출범 후 처음으로 가질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이를 문제 삼아 사측에 관련자 징계 등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임단협은 오는 12일 또는 13일 있을 예정이다.

9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달 임단협 교섭을 위한 요청문을 사측에 발송했고, 이번주 노사가 마주 앉아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는 사측에 임금인상률 정상화와 성과급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대인 인금인상률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5% 수준으로 올리고, 성과급을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부서장의 하위고과 의무평가와 직무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삼성화재는 직원 고과를 평가할 때 의무적으로 하위 10% 비율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이는 승진 인사 악용과 부서장의 개인 편견을 야기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또 "실질적으로 업무가 거의 동일한데도 선임부터 책임, 수석 등 직급제를 두고 있는 것은 임금상한선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상대적으로 낮은 여직원(A직군) 연봉을 정상화하고, 보상인력 확충을 요구할 방침이다. 

사측이 최근 보상직원들의 연장근로를 강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취업규칙과 인사·감사규정 등을 새로 마련할 때에는 노조와 합의를 거치도록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그동안 권고사직 대상자가 승복하지 않고 저항할 경우에는 보직박탈과 함께 대기발령 후 회의실로 출근시켜 A4 용지 몇 장을 주고서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취업규칙을 시행해 왔다.

권고사직 대상자가 처음 며칠 간은 사직해야 하는 이유를 인정하지 않다가 소소한 잘못을 적어 제출하면, 사측은 이를 빌미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내밀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해 퇴사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오상훈 노조 위원장은 "사측에 취업규칙과 인사·감사규정을 요청하면 담당자는 주지도 않다가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규정을 내민다"며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향후에는 새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노조와 합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특히 "노조원 유치활동 과정에서 일부 부서장들이 방해를 했다"며 재발방지와 함께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임단협에서 노사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직원들 대다수는 현재 평사원협의회(평협)에 소속돼 있다. 전체 직원 5500여명 중 3000명 이상이다. 반면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700명이 채 안된다. 

이에 노조 집행부는 직원들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일부 부서장들이 방해했다는 것이다. 윗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직원 입장에서는 노조 가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사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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