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 달 정도 말미 가능할 듯…협의 중"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안의 수락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수락 기한 하루 전인 지난 5일 하나은행은 이와 같은 의사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해 왔다. 사유는 키코 배상 관련 추가 사실 확인 및 법률 검토를 통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기 이사회 일정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대구은행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측은 은행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일 금감원 관계자는 "재요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통산 한 달 단위로 이사회가 열리는 것을 감안, 그 정도의 말미를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두 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3번째 연장이 된다. 앞서 금감원은 두 차례 수락 기한을 연장해준 바 있다. 분조위의 취지가 '합의'인 만큼, 금감원으로서는 수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안을 수용했다.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지난 5일 배상안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은 곳은 신한은행 한 곳이다. 신한은행은 6일 수락 기간 재연장 요청에 무게를 두고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키코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도 다음달 초 가동을 앞두고 있다. 하나은행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우리은행은 추가 배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참여 가능성이 있다.

씨티은행의 경우 지난 5일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감원이 자율조정 대상으로 정한 피해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설계상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입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자 가입 중소기업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에 손실액 배상을 명했다. 이에 따라 신한·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은행은 손실을 본 금액의 15~41%를 배상하게 됐다. 평균치로 따지면 배상률은 약 23%이다.

신한은행은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는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을 의뢰한 상태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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