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기준법 등 위반…1차 경고
포스코 "시정 지시 사항 이미 조치"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휴먼스가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퇴직금과 수당 등을 제대로 정산·지급하지 않아서다. 취업규칙을 무단으로 고치고, 임신부의 연장근로 금지 조항도 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3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휴먼스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등 6가지 항목이다.

이에 포항지청은 시정지시와 함께 행정처분으로 1차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1차에서는 단순 시정 지시만을 받는다. 그러다 2차 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차까지 받을 시에는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일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미지급이 발생했다. 근로자에게 직군별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신부의 연장근로 금지 조항도 어겼다. 취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포스코휴먼스는 임원변경 신고를 누락시킨 것이 문제가 됐다. 사용사업주의 건강진단서도 고용부에 제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앞서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지난해 10월28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휴먼스 사측을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파견 노동자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어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12일 이들 사업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 조사에 들어갔다. 근로감독과 별개로 검찰 지휘 하에 포스코그룹과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휴먼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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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 포스코센터 전경.(포스코 제공)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또 지난해 11월27일 "포스코그룹이 회장 비서실격인 인재경영실, 인사문화실을 통해 근로자들의 일감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포스코휴먼스 근로자들이 지난해 9월19일 노조를 설립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노조는 특히 간부들만 선별해 인사 발령을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며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소인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 김창학 포스코휴먼스 대표, 한모 포스코케미칼 상무, 서모 포스코케미칼 선임부장, 이모 포스코휴먼스 상무보, 최모 포스코휴먼스 부장 등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포항지청에서 심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며 "시정 지시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가능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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