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브랜드료 높게 책정"…추징금 344억 부과
한국거래소, 늑장 공시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풀무원 "수수료 물린 근거 있어…추후 조정 예정"

풀무원이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와 늑장 공시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대외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바른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밀어온 만큼 투명하지 못한 경영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풀무원은 지난 2009년에도 탈세혐의로 서울세관에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은 지난 3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추징금 소식을 알렸다. 지난달 1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이다. 추징금 규모는 344억1382만원이나 됐다.

앞서 풀무원식품은 각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세청도 풀무원식품이 타사보다 수수료를 높게 책정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풀무원식품 측은 이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풀무원식품은 추징금 중 306억8900만원 분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란 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한 세금부과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 적정성 심사를 요청하는 반론권을 말한다.

풀무원에서 추징금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연이은 실적 부진 탓이라고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의 연결기준 매출은 2조3667억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312억원으로 22.4% 줄었다. 풀무원식품은 2018년 영업손실 25억5000만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도 2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수백억원대의 추징금을 납부할 경우 풀무원의 실적과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징금 344억여원은 풀무원 자기자본 4398억원의 7.8% 수준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224억7300만원보다 120억원이나 많다.

추징금을 일정 부분 낮춘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업계에서는 말한다. 특히 해외 식품 사업이 수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풀무원은 자회사의 벌금 부과 사실을 늦게 알린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이 자회사의 벌금 고지서를 받고 12일이 지나서야 알렸다며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유가증권시장공시위원회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벌점을 받는다. 벌점이 10점을 넘으면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풀무원이 최근 1년간 받은 누계벌점은 0점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브랜드 수수료 논란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본사가 지난해보다 수수료를 많이 거둬들였으므로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수료 책정은 기업 나름의 기준에 따른 것인 만큼 회사측 입장을 납득시키기 위해 적부심사을 청구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우리측도 그만큼의 수수료를 물린 근거가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추후 조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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