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의약외품처럼 보이게 핸드겔 제품에 십자가 넣어 판매
위메프-11번가, 손소독제 대신 화장품 보내고 살균·소독 문구 넣고

화장품 로드숍 토니모리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를 상술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반 화장품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판매한 게 화근이 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이달 초 KF94마스크와 닥터오킴스 젠틀덤 핸드겔 제품(300ml)을 함께 묶어 3만원에 팔았다. 해당 상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금새 완판됐다.

문제는 닥터오킴스 핸드겔이 의약외품이 아니라 화장품이라는 데 있다. 홈페이지 상세 설명에도 화장품법에 따른 성분을 기재했다. 현행법상 무변성 알코올을 넣어 피부에 바르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제품이 의약외품처럼 살균·소독 효과가 있다는 뉘앙스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손 소독제를 찾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마케팅에 이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토니모리 홈페이지에는 해당 상품과 관련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자'는 문구를 홍보용으로 내걸고 있다. 젠틀덤 제품 외에 '대용량 알로에 촉촉 핸드 겔(촉촉 핸드 겔)'도 동시 홍보의 대상이다. 촉촉 핸드겔 역시 일반 화장품인데도 포장지에 의약외품인 것처럼 십자가를 넣은 점 역시 문제가 됐다.

촉촉 핸드 겔의 사용 지침을 보면 '깨끗하게 손을 씻은 후에 바르라'고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손세정제는 손을 물로 씻지 못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별도로 손 소독을 위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홍보 문구라는 지적이다.

의약외품 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 제품의 살균소독 효능이 살균 소독용 의약외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토니모리 핸드겔을 비롯한 몇몇 제품들도 의약외품만 사용할 수 있는 ‘살균소독’이란 문구 대신 ‘위생’, ‘새니타이저’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알코올을 함유한 일반 화장품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호도할 수 있다고 소비자단체들은 지적한다.

의약외품은 약국 이외에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의약외품 인증을 받은 손 소독제는 대한민국 약전(KP)에 규정한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99% 살균 효능이 입증됐으나 일반 화장품의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일반 화장품을) 손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하지 않았다"며 "직접적으로 (손 소독제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오픈마켓 위메프에서는 당초 의약외품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후 물량 확보가 어렵다며 일반 화장품으로 제조된 손 소독제를 배송하는 일도 발생했다. 11번가에서는 의약외품에만 쓸 수 있는 살균·소독 등의 문구를 일반 화장품에 적어 넣고 판매하는 사례가 목격된 경우도 있다.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화장품으로 제조된 핸드 겔의 살균 효능과 피부 안전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다. 어떤 방법으로 원료를 배합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개중에는 변성 알코올 함유량을 아예 표기하지 않은 제품도 다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는 의약외품 제조 설비를 갖춘 회사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만 ‘의약외품’ 라벨을 붙인 손 소독제를 제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장품으로 만들어진 핸드 겔에 알코올이 들어있다면 살균 효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약외품처럼 99%를 담보할 수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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