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은 부기장, 차남은 관리직
"해당 직무 자격 갖춰 문제 없어"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재임 중 친아들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한창수 사장의 장남은 아시아나항공 부기장으로, 차남은 일반관리직으로 재직 중이다.

18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문조종사양성프로그램(PPP) 과정을 졸업한 한창수 사장의 장남 한 모(33) 씨를 이번달 신입 조종사 부기장 운항직 인턴으로 채용했다.

PPP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조종 훈련생을 선발하는 채용 프로그램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위탁을 받아 한서대학교가 운영한다. 한서대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비행시간 300시간을 채우면 아시아나항공 부기장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부기장 인턴으로 들어오려면 일단 자가용 면장(PPL)를 취득하고 비사업 목적의 비행기로 계기 비행을 거친 뒤 상업용 면장(CPL)을 받아야 한다.

CPL를 취득한 다음에는 제트기 기종에 한해 국내에서 상업용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면장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훈련기(사이테이션)에서 시험 조종을 거쳐야 부기장에 지원할 수 있다. 

장남뿐 아니라 한창수 사장의 차남(30)도 지난 2017년부터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재팀에서 일반관리직 직원 자격으로 근무 중이다. 차남 채용 당시 한창수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 아시아나IDT에서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측은 "두 명 모두 해당 직무 자격을 갖춰 채용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사 지원자의 가족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용 당시 한 씨가 대표이사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투명하고 엄격한 채용 시스템을 거쳐 신입조종사를 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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