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고의성 없어…검찰 수사서 소명"

이해진 네이버 GIO.(네이버 제공)
이해진 네이버 GIO.(네이버 제공)

공정거래위원(공정위)가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지난 2015년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자신의 회사 등 20개 계열사 정보를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친족·임원·주주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자산 규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심사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회사 지분과 실질적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집단의 동일인(법적 총수)을 지정한다.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와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도 부과된다. 해당 총수일가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시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진 GIO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지음을 계열사 자료에서 누락했다. 자신의 사촌이 지분 절반을 보유한 계열사 화음과 네이버㈜가 지분 절반을 갖고 있던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도 자료에서 뺐다. 

네이버가 100% 출자해 만든 비영리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 소속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계열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누락 16개 계열사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등이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자산규모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었던 네이버의 총수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2015년 이후 작성된 네이버 내부 자료 등을 보면 네이버에서는 동일인 지정 이슈가 가장 큰 내부 관심사안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동일인(이 GIO)이 본인 회사와 친족 회사를 누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는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네이버㈜를 총수로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직권으로 이 GIO를 총수로 지정한 바 있다.

이 GIO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8개 회사를 계열사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 받았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네이버가 출자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이 총수와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아니고, 이 GIO가 누락사실을 확인한 뒤 자진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가벼운 수준으로 제재했다. 2016년에도 계열사 누락이 있었지만 당시는 자료 제출 책임자가 네이버㈜였기에 이 GIO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 GIO가 향후 검찰의 기소 결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2017년 개정 전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 이후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 GIO의 고발건은 2015년 행위에만 해당돼 개정 이전 법이 적용된다.

네이버측은 공정위와의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계열사 누락은 실무상 착오에 따른 과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네이버 측은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기에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의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검찰 수사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프레스맨]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