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자 일본 조간 가운데 산케이 유일…“비상시 국가가 강제할 수 있도록 개헌 필요” 의견 실어

“긴급사태조항 높아지는 관심…신종 코로나 ‘법 부재’ 보완에” 라는 제목의 31일자 산케이신문 보도 
“긴급사태조항 높아지는 관심…신종 코로나 ‘법 부재’ 보완에” 라는 제목의 31일자 산케이신문 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확산세가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며 일본 내에서도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케이신문이 31일, 이같은 분위기를 틈타 ‘긴급사태조항’ 신설 등 헌법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산케이신문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과 함께 헌법을 개정해 ‘긴급사태조항’을 신설하는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29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 머물던 일본 교민 206명을 정부 전세기를 이용해 1차로 귀국시켰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바이러스 검사 자체를 거부한 2명을 두고 한 때 논란이 인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중국에서 귀국한 국민이 감염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한 사례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해서라도 공익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같은 ‘법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개헌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31일자 일본 종합일간지의 조간 보도 가운데 이같은 주장을 전면에 내세워 소개한 언론은 현재까지 산케이신문 뿐이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전 중의원 의장은 당내 행사에서 “현행 법 체계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중국에서 돌아온 분들을 일정 기간 호텔에 머물게 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며 헌법 개정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대표적인 개헌 찬성 세력인 ‘일본유신회’가 감염 대책과 긴급사태조항을 연결시켜 논의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신종코로나의 ‘지정감염증’ 지정에 따른 조치를 같은 달 1일부터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된 바 있다.

조치가 시행되면 일본 내에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강제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이처럼 ‘지정감염증’ 지정을 통해 얼마든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들이 사태를 빌미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려 하자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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