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에 비해 형량이 줄어든 셈이다.

실형을 면하면서 조 회장이 회장직을 연임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어졌다. 신한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 원칙에 따르면 임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심과 대법원까지 신뢰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이 회장 선임을 추임받고 정식 임기에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셈이다. 또한 검찰의 항소로 2심 선고에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조 회장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

만약 조회장이 법정 구속을 받게 됐다면 회장직 유지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이 경우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다시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금융계 관계자는 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은행장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해야하는데 특정인의 지원과 인적사실을 인사팀에 알렸다"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지만 알리는 것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 "설령 피고인이 특정인과 임직원 자녀들의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지원 사실을 알린 건 인사팀이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며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집행유예로 감형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씨가 인사팀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조 회장의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2013~2016년까지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에 개입했다고 봤다. 이런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격자 성비를 남녀 3대1로 조정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김모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역시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실무자인 박모씨에게 주어진 형량은 벌금 300만원이다. 실무자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증거인멸로 기소된 인사부 개인정보보보호 담당 직원인 이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아쉽다"며 "재판을 45차례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고동락했던 후배들이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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