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원톱 체제' 큰 변화 없을 듯

지난 19일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이 향년 99세로 별세하면서 그가 남긴 재산과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권 구도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은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 주요 상장사 지분과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포함돼 있다.

또 4500억원대의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골프장 부지 외에 일본 내 재산으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이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신 회장의 재산 관리는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 회장의 사망과 동시에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상속 절차가 시작되는데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이에 기반해 상속이 이뤄진다. 다만 유언장 작성 당시 그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분배 문제로 인해 롯데그룹의 경영권이나 승계 구도에 큰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 명예회장이 가진 일본 비상장 계열사 지분이 크지 않은데다 지난해 6월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정리됐기 때문이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됐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 선임건은 부결됐다. 이전 몇 차례의 주총에서도 신동빈 회장의 승계가 확정된 만큼 ‘반전’은 없을 전망이다.

롯데그룹측 역시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 끊임없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복귀를 시도하고 있어 아직 변수가 남은 것으로 본다.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에 재차 도전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까지 신 회장은 한국 롯데를,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를 맡아왔다. 그런데 신 전 부회장이 2014년 12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되자 신 회장이 한일 롯데그룹을 지배하게 됐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인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일본 경영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6월 열린 주주총회에선 이사로 선임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를 보면 신 회장 본인의 몫인 4%를 포함, 임원지주회·종업원 지주회·일본 롯데 계열사 등 총 57.9%가 신 회장에게 우호적이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28.1%) 지분 50%+1주,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62% 등 29.7%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후 매년 주총 때마다 자신의 이사 선임과 함께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주장해왔다. 그 결과는 매번 신 회장의 승리로 끝났으나 불씨 자체는 남아 있는 셈이다.

한편 신 회장은 현재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롯데제과를 분할해 롯데지주를 설립하는가 하면 주요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을 각각 2017년과 2018년 롯데지주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또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율을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그 중에서도 호텔롯데 상장은 신 회장의 ‘원톱 체제’를 굳힐 핵심 카드로 꼽힌다. 신 회장은 지난해 말 임원인사에서도 이봉철 롯데지주 사장에게 호텔·서비스 BU장을 맡기는 등 상장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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